구미 3살 여아 사건…’바꿔치기’ 혐의 무죄 확정 <br />사체은닉미수 혐의만 인정…징역 2년 집유 3년 <br />5번 재판 끝에 형 확정돼 사건 종결<br /><br /> <br />지난 2021년 경북 구미에서 3살 여아가 숨진 채 발견됐고, 그 아이의 친모는 외할머니로 알고 살아온 인물이었던 '구미 3살 여아 사건' 다들 기억하실 텐데요. <br /> <br />다섯 번의 재판 끝에 친모인 석 모 씨가 '아이 바꿔치기' 혐의를 완전히 벗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사건은 이제 영원히 미제로 남게 됐는데요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. 이윤재 기자!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대구경북취재본부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우선 어제 대법원 판결 소식부터 전해주시죠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파기환송과 재상고 끝에 이 사건을 다룬 5번째 재판이 어제 대법원에서 열렸습니다. <br /> <br />대법원은 50살 석 모 씨의 미성년자 약취 유인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, 사체은닉미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한 원심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여기서 말하는 원심은 지난 2월 대구지법에서 열린 파기환송심인데요. <br /> <br />파기환송심에선 석 씨가 아이를 바꿔치기한 혐의를 입증할 명확한 증거가 없다는 대법원 의견에 따라 미성년자 약취 유인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석 씨가 숨진 아이를 발견한 뒤 숨기려고 시도했던 혐의만 인정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어제 대법원 판결은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결정을 그대로 받아들여 검찰의 상고를 기각한 겁니다. <br /> <br />이로써 이번 사건은 완전히 종결됐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구미 3살 여아 사건, 어떤 일이었는지 다시 한 번 짚어주시죠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지난 2021년 2월입니다. <br /> <br />경북 구미에 있는 한 원룸에서 3살 여자 어린이가 숨진 채 발견됐는데요. <br /> <br />아이를 자신의 딸로 알고 키워온 김 모 씨는 아이를 숨지게 한 혐의와 아동복지법을 위반한 혐의 등으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DNA를 분석해보니 숨진 아이는 김 씨가 낳은 딸이 아니었고, 김 씨 어머니인 석 씨의 아이로 확인되면서 논란이 시작됐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과 경찰은 석 씨가 딸 김 씨와 비슷한 시기인 2018년 3월쯤에 아이를 낳고, 산부인과에서 아이를 바꿔치기한 거로 수사를 매듭짓고 석 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. <br /> <br />그리고 1심과 2심 재판부는 끊어진 아기 식별띠, 신생아의 갑작스러운 몸무게 변화 또 석 씨가 출산한 거로 추정되는 기간에 회사를 그만둔... (중략)<br /><br />YTN 이윤재 (lyj1025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230519133938911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